우리금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임대료까지 지원
우리금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임대료까지 지원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0.12.27 10: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100곳에 생활자금 및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소유 건물 임차 중인 점포 대상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0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소상공인의 생활자금 지원 및 홍보,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우리동네 善(선)한 가게’ 지원 사업으로 선도 금융그룹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우리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이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그룹이 펼치는 ‘우리동네 善한 가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선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자금 지원 ▲우리은행 영업점 디지털 포스터 및 ‘우리WON뱅킹’을 활용한 가게 홍보활동 지원 ▲우리카드 오픈마켓인 위비마켓 입점을 통한 마케팅 지원 등 우리금융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채널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돼 도움을 준다.

현재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영업점 인근에 위치한 선한 소상공인 추천 접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중순 경에는 ‘우리동네 善한 가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자체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월 임대료 3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영업중단 업종에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 임차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월 임대료의 30%, 최대 월 100만원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각종 기부활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