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아이들만 받아 뭐하나?
안전사고 예방, 아이들만 받아 뭐하나?
  • 백지선
  • 승인 2014.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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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영유아 기관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의 주요한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 전체 취학 전 영유아 인구 65.7%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전후로 낮 시간 대부분을 육아지원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문제는 안전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매년 적게는 약 2,800건, 많게는 5,400건에 달한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인 경우가 많았으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영유아 안전사고는 공간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영유아가 많이 머무는 곳에서 많이 발생했다. 또 물리적 환경에 의한 사고 관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실종ㆍ유괴, 성폭력ㆍ학대 등 인적 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편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관은 각각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영유아 실내 안전사고 많이 발생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그 피해가 경미할 때가 많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가운데 가장 빈번한 유형은 ‘부딪힘, 넘어짐’이며, ‘아동 간 다툼’도 비교적 흔한 유형이다. 유치원 내 안전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 과실’이 3,280건 중 3,116건, ‘학생 다툼’이 12건이었다.

그러나 그 밖에 ‘추락’, ‘통학버스 이용 시의 사고’ 등의 중상이나 사망을 유발하는 안전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인미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육아지원기관 안전사고의 특징은 실내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영유아의 동적인 집단 활동이 많이 일어나므로 실외나 등하원 차량보다는 보육실, 유희실(어린이집), 교실, 복도(유치원) 등 실내에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ㆍ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 ‘어린이집 보호벽 및 주변’ 외 모든 점검 항목을 50% 이상 매일 점검한다고 응답했다.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등록한 비율은 95.5%였다. 대부분 보육교직원이 통학버스에 동승한다고 응답(99.8%)했다.

▲ 육아지원기관 CCTV 설치 비율.

 


그러나 CCTV를 설치한 경우는 27.5%이고 시설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 국공립어린이집은 60.5%임에 반해 가정어린이집은 4.2%에 불과했다. 영유아의 등하원 시 안전한 인계를 위해 ‘등하원 일지’를 비치해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에 불과했다. 개발-보급된 ‘안전관리메뉴얼’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8.2%였고 잘 활용한다는 응답은 23.0%에 불과했다.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은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종류별로 각각 90%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은 최저 68.7%~ 최고 84.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교사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학대’, ‘성폭력’ 예방교육에 비해 재난이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대비교육’, ‘실종ㆍ유괴예방교육’의 실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2009년 조사 대비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횟수가 증가했으나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은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육아지원인력 안전교육대상을 확대해야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부연구위원은 물리적 환경에 의한 사고 관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실종-유괴, 성폭력, 학대 등 인적 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원아의 등하원 일지를 비치하고 작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육아지원기관의 아동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인미상에 의한 사망’이므로 CCTV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CCTV 설치ㆍ활용은 의사소통이 떨어지는 아동을 보호와 원인미상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파악과 분쟁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영아전담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가 독려돼야 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전 교직원 대상 성폭력ㆍ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육아지원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원아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나 기관 내 모든 모든 육아지원인력으로 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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