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 지원 공백 심각 “긴급돌봄은 기회도 없어”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 지원 공백 심각 “긴급돌봄은 기회도 없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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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하다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1월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긴급하게 도입된 추가 지원 대책 4종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3명 중 2명이 모르고 있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인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②발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③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와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④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돌봄휴가 제공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밖에도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초·중·고 발달장애학생에게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를 지급했지만, 2명 중 1명은 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알더라도 16.3%는 감염 공포로 인해 사실상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60.3%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 이용 기회조차 없었고, 제공 되더라도 29.3%는 감염 공포로 이용을 포기했다.

또한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휴관으로 이용을 못한 비율이 적게는 62%(발달재활서비스), 많게는 97%(장애인복지관)에 이르렀다.

아울러,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 적격자(18세 미만) 600명 중 458명(76.3%)이 평소에 이용하던 서비스로 대책 마련 없이 휴관을 함으로써 서비스 공백 상태가 심각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 체계가 마비되면서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자가 241명(20.5%)에 달했다. 

인권위는 “현행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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