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무이자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무이자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12.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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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금리는 무이자로
- 금융연체자를 줄여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게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총 240만 2,733명이며, 대출금액은 24조 3,382억원이다. 이중 단기 연체자 수는 24,034, 연체금액은 1,280억원이며 부실채무자 수는 50,550, 부실채무금액은 3,109억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연체현황>

                                                                                              (20. 7월말 기준. 명, 단위 : 억 원)

구분

학자금대출

연체현황

단기연체

부실채권

합계

학자금대출 인원

2,407,733

24,034

50,550

74,584

학자금대출 금액

243,382

1,280

3,109

4,389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지원기준은 소득 8분위 이하이수학점 12학점 이상성적 70점 이상으로 등록금 실 소요액과 생활비 연 3백만 원까지 대출해준다그러나 졸업 후 3년 안에 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그러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하는등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8분위에 맞추어 대학생들에게 520만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스로 부담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쉽지 않은 사정으로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그 결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만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금융 연체와 부실채무자의 짐을 지고 나서게 되는 실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 부실채무자가 되어 고통받는 현실에서 이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등록금 대출 이자만큼은 무이자로 해서 금융 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강병원, 민홍철, 송영길, 양기대, 윤영덕, 이형석, 정태호, 최강욱, 황운하 의원 총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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