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검란(檢亂)’…잔가지 ‘눈가림’ 속 석양의 빛
윤석열 검찰 ‘검란(檢亂)’…잔가지 ‘눈가림’ 속 석양의 빛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12.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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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지양산 국기봉에서 바라본 석양.
12일 오후 지양산 국기봉에서 바라본 석양.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기일을 앞두고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11일 다시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은 자신의 세금인 ‘혈세’로 먹고사는 ‘공무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공무원으로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시비를 가리자며 덤비는 ‘진흙탕 싸움’에 진력난 지 오래다.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는 윤 총장의 법적 다툼이, 옳고 그름을 떠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애처로운 ‘몸부림’으로 평가절하될까 우려된다.

윤 총장이 손바닥 비비고 땀 흘려 돈 벌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총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 총장이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을 하는 ‘공복(公僕)’이라면, 주인인 ‘국민’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기관의 장, 특히 힘을 가진 권력기관의 장은 ‘국민의 혈세’와 ‘명예’를 먹고 산다. 자신을 돌아보아 명예롭지 못한 일을 했거나, 명예롭지 못한 가족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용퇴하는 것이 맞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에게 월급 주고 연금까지 챙겨야 하는 주인인 ‘국민’을 더는 피곤치 않게 하는 것이 종들인 ‘공복(公僕)’의 도리이다.

훗날 역사는 누가 국민의 눈을 가리는 ‘잔가지’였고, 누가 잔가지의 훼방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태양’이었는지 명백하게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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