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모 종교단체 공원묘지 수년 간 불법 조성 방치 논란
무안군, 모 종교단체 공원묘지 수년 간 불법 조성 방치 논란
  • 박성 기자
  • 승인 2020.1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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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해당부서 방만한 행정 질타, 지난 2016년 강제이행금 부과 후 무관심
2020년 현재 불법 조성된 묘지만 3.000기 이상으로 파악돼 큰 파장일어
2016년 불법조성 묘지를 적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강제이행금 1.000만 원을 1회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집행 후 무관심한 행정으로 일관해 2020년 현재 3000기 이상 불법 묘지가 파악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청사(사진=무안군 제공)
2016년 불법조성 묘지를 적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강제이행금 1.000만 원을 1회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집행 후 무관심한 행정으로 일관해 2020년 현재 3000기 이상 불법 묘지가 파악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청사(사진=무안군 제공)

[베이비타임즈=박성 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 산)이 모 종교단체 공원묘지 관련 지난 2016년 불법 조성 묘지를 적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강제이행금 1000만 원을 1회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집행 후 무관심한 행정으로 일관해 2020년 현재 3000기 이상 불법 묘지가 파악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2016년 당시 1300기 중 불법 묘지가 다수 파악되어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관계 부서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나 관리 부재로 방치되어 불법 묘지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 현재 2000기 이상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수년 전부터 묘지를 분양받은 유가족들은 유사시 분양받은 묘지를 정상적으로 안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공원묘지 시설 관계자 측은 "올해 11월에 군에서 행정 소송이 들어와서 적법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안치를 할 수가 없다"라며 무안군 핑계를 대고 유해 안치를 거부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매년 강제이행금을 집행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라며 사실상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원묘지 관리자 측이 주장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현장 실사 없이 매년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묘지 조성과 관련 무안군 취재 결과 여러 관련 부서가 있는데 각 해당과에서는 서로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정을 펼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망자와 유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매년 우후죽순 수 백기의 불법 공원묘지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년 전 묘지를 분양받은 A 모 씨는 “가족 유해를 안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원묘지 관리자 측에서 무안군과의 행정 갈등 때문에 현재는 안치를 못하는 상황이니 본인 사비로 타 납골당에 임시 안치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졌을 때 공원묘지로 모셔라"라고 말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이 떠안는 실정인데도 당사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기약 없는 애매모호한 대답만 늘어놓고 있어 군 관계자와 공원묘지 관리자 측의 조소한 해결책을 촉구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산 무안 군수는 이러한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부서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불법 공원묘지는 해마다 면적을 넓혀 가고 있으나 군은 이에 대한 적법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유가족 당사자들은 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추후 군의 어떠한 대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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