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금주구역 지정 등 복지부 27개 법안 국회 통과
아동학대 방지-금주구역 지정 등 복지부 27개 법안 국회 통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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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국민건강증진법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사진=김은교 기자)
(사진=김은교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심각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학대 행위 보호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이른바 ‘라면형제 법’ 즉 아동복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영유아보육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발생과 관련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② 아동복지법

아이를 아동학대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 분리 제도’가 도입된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되거나 조사 과정 중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는 제도다.

과거, 보호자의 아동 방임·학대 의심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과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의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보호조치 아동 및 가족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면접교섭 근거·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도 함께 마련했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그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주구역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지자체가 지정하고 있는 대표 금주구역은 도시공원·어린이놀이터·어린이 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버스 및 택시 정류소 등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류 광고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의 내용을 시정 또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덧붙여 기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던 주류 광고의 기준 및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정부는 어린이집의 재산 수입과 관련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또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⑤ 입양특례법

입양기관 운영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했다.

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현행 시·군·구 설치가 기준이었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관련해, 앞으로는 시·도 단위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 및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⑦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지정하고 아울러 운영 경비 보조 또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상 명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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