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례)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비례)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12.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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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규정 마련
- 이수진(비례)의원 “보건용품이 아닌 생리용품, 선별지원에서 보편지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12월 2일, 청소년복지지원법 5조 3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사건 보도 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약 12만 6천 원(지자체 지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2020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해당 연령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지원할 것과,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생리용품 지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왔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미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 중이며,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또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은 이제 보편적 권리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모성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추계한 내용에 따르면 만 11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경우 2022년에는 총 2,347억 원이 소요되고, 이 중 50%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1,173억 원이 소요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수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은미, 고영인, 김경만, 김병주, 류호정, 문진석, 서삼석, 신정훈, 심상정, 양정숙, 윤영덕, 윤준병, 이용우,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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