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급식 위생관리 강화한다
정부, 어린이 급식 위생관리 강화한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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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식품위생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에서 발생했던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와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등은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징역·벌금이 된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9월 기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22곳 시군구에 227개 센터가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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