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시대 맞춰 돌봄대책 개선
정부, 코로나19 시대 맞춰 돌봄대책 개선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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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돌봄체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의 양육부담으로 인한 아동학대 위험 증가, 노인들의 건강악화로 인한 우울감 증대, 장애인의 활동 제약과 생활시설 집단감염 위험 증가 등 코로나 파생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통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돌봄대책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원격수업을 예비교원 등을 활용해 지원하며, 건강을 위해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홈운동 키트 등 운동 분야도 지원한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원격수업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학습에도 전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아동의 가정 상황을 잘 아는 배움지도사의 도움으로 원활한 원격수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독거 어르신, 시설이용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기기 보급, 스마트 협진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고독사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집에 설치된 레이더 센서가 이를 감지해 생활지원사에게 응급알람을 전송하고, 119 호출 등으로 긴급호송해 고독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과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스포츠 및 교육 분야에서도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4인 그룹형만 있어, 최중증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기회가 적고 제공기관은 대상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줄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도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가정돌봄 아동 및 원격수업 시 급식체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학생 및 학대 의심아동은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통해 심리지원과 심층상담, 관계기관 연계 등을 실시해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계획 및 긴급상황에 대응한 돌봄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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