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겨울철 대유행 선제적 차단'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겨울철 대유행 선제적 차단'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1.22 21: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대면예배 20% 이내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수도권 내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단,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한다.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 음식 섭취 등 금지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단,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단,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 공통적인 의무화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다. 단,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에서 제외된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호남권 1.5단계 격상,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 강화

한편 호남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격상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하고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