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로 확대…‘총 3회 휴직 가능’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로 확대…‘총 3회 휴직 가능’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1.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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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코로나19 상황, 돌봄 위기 극복 위한 대응 정책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코로나19 위기가 초래한 자녀돌봄 공백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 신청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된 것이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절실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실질적 육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1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개정안은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총 세 번의 휴직기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들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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