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 실시…돌봄방임사고 방지 총력
‘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 실시…돌봄방임사고 방지 총력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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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 재발방지 조치
드림스타트 방문점검 ‘아동안전·화재예방’ 교육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안전을 집중점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 안전 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와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한 달(9월22일~10월21일)동안 아동가구를 직접 방문 및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방임·학대·안전 위기’ 아동 발굴…적극 조치

본 점검은 실제적으로 점검대상 아동(6만4977명) 전체 중 6만3350명(97.5%)에게만 실시 완료됐다. 나머지 1627명 아동가구의 경우에는 방문거부 의사를 표현 또는 이사 등을 이유로 방문이 불가능했다.

해당 점검 결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총 1만4683명이었다. 그 이유로는 ▲학대 의심·피해(52명) ▲재점검 필요(516명) ▲돌봄 필요 등(1만4115명)이었다.

당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학대가 우려되는 568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현장 즉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 ▲시설로 분리조치(4명)를 시행했다. 또 ▲비위생적 환경 또는 양육 태도·방법 부족으로 아동 방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아동가구(516명)에게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질병·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1만 4115명)인 경우에는, 돌봄(287명)·급식(174명)·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희망복지지원단·자활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 완료했다.

아울러 가정 내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했으며, 화재 시 대처방안 교육도 함께 진행해 가족 구성원이 화재 대처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반면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1450명)에 대해서는 오는 11~12월 중 드림스타트에서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아동·부모 정서안정 지원도 적극 나서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정서안정 지원 및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나왔다. 관련 대상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특히 우울·조현병·알코올 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의 상태가 코로나19 이후 돌봄 강도 강화에 따라 악화되기도 했으며, 심하게는 양육 스트레스 증가가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오는 2021년부터는 재난상황 중 학교·돌봄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 관련 대면 사례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위기 가구 가정방문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또 돌봄 관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상시점검이 가능한 돌봄 기관에 직권신청 후 관련 기관에 적극 연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우울·알코올 중독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 심리지원 및 1:1 맞춤형 양육 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드림스타트 집중점검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돌봄 공백 등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위기 아동을 찾을 수 있었다”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을 향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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