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보다 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법률 20일부터 시행
‘제재보다 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법률 20일부터 시행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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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과 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한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정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소년부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여가부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면서 법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보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착취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여가부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 17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단, 포상금은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으며, 포상금 신청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를 신고한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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