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로 질염 예방?” 여성제품 허위 광고 620건 적발
“생리대로 질염 예방?” 여성제품 허위 광고 620건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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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annika gordon)
(이미지=annika gordon)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질염과 생리불순을 완화한다는 건강기능식품들과 사용만으로도 질염을 예방한다고 광고한 생리대 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하고 이 중 620건을 접속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 등 여성건강을 표방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총 10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

이들 제품의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40건 ▲거짓·과장 광고 172건 ▲소비자기만 광고 2건 ▲자율심의 위반 113건 등이다.

생리대, 생리팬티 등 의약외품과 공산품은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 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 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 4건 ▲공산품인 생리팬티를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 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생리대의 의약외품 오인광고 2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와 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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