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자는 길러지는 것’ 학교 모의선거교육 길 열려
‘민주주의자는 길러지는 것’ 학교 모의선거교육 길 열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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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6일 발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해석해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모의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여론조사 예외 규정에 교육을 추가 ▲학교에서 실제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토대로 학생이 실시하는 모의선거 준비, 모의투표 ‧ 모의개표와 그 결과의 발표를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음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 모의선거교육행위를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은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이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는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이나 숙의를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이론적 학습만으로 체득되기 어렵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해외 학교 모의선거교육 사례

해외 청소년 모의선거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국투표지원법에 근거해 모의선거 실시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투표하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직전 가을학기에 6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 아이들에게 투표 방법과 선거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부하게 하고 각 단계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한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학생선거 프로그램 ‘스튜던트 보트’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선거연령 미만인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선거기간 동안 실제 지역구 후보자를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는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는 실제 선거일 7일 전부터 실시되며, 학생들은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투표하고, 그 결과는 정식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된다. 학교는 약 한 달간 후보자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 후 투표하고, 선거 관리 역시 학생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진다.

스웨덴도 스웨덴 총선 및 유럽의회 선거 전 정부의 지원 아래 7~9학년(기초학교 상급단계)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선거를 실시하며, 학생들은 일반 유권자들과 똑같은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를 직접하고, 선거 전후에 관련된 토론을 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영배, 김영호, 김윤덕, 민형배, 양정숙, 오형환, 이성만, 이은주, 이해식 의원 총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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