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관용여권 관리 나몰라라, 회수기관 14%도 안 돼!
정부기관 관용여권 관리 나몰라라, 회수기관 14%도 안 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11.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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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관용여권 발급 후 신분 상실자 관용여권 미회수 기관 86.3%에 달해
- 법령 상 관용여권은 신분 상실하면 소속 기관에서 회수 후 외교부에 반납해야
- 관용여권 위변조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외교부 관용여권관리사무 개선해야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신분 상실자가 소지한 관용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에 반납하는 기관이 전체의 14%도 안되는 등 관용여권관리사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10월말) 관용여권 자료를 제출한 73개 기관별 관용여권 회수·반납 실태를 분석한 결과, 63개 기관(86.3%)에서 신분 상실자의 관용여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여권을 회수한 10개 기관 중에서도 6개 기관*은 일부만 회수했고, 4개 기관**만이 전부 회수하여 외교부에 반납했다.


* 일부회수: 경기도, 고용노동부, 국립과천과학관, KOTRA,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전부회수: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현행법상 여권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한 신분증으로,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관용여권 소지자가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대다수의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외교부로 반납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개인이 외교부에 반납하더라도, 소지자가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천공을 뚫어 되돌려주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관용여권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발급·사용되어야 하며, 소지자가 신분을 상실하면 해당 관용여권은 소속 기관장이 회수하여 외교부에 반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단지 외교부 지침에 따라 신분 상실자에게 개별적으로 외교부에 반납할 것을 안내했다거나, 신분 상실자 명단을 외교부에 통보하여 해당 관용여권의 직권무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한 것은 법령 상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실제 해당 관용여권을 전부회수한 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권법⌟ 제19조제3항은 여권 명의인이 반납해야 할 여권을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해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인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 목적으로 발급된 관용여권 비자를 신분 상실자가 사용하기 위해 관용여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외교부가 결과론적 측면에서만 관용여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관용여권 위변조·도용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분 상실자에 대한 관용여권은 법령에 따라 회수·반납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참고]

최근 5년간(20162020) 관용여권 발급 기관별 회수 현황

소속기관

회수 여부

소속기관

회수 여부

소속기관

회수 여부

소속기관

회수 여부

감사원

미회수

국회 국회도서관

미회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부회수

통계청

미회수

강원도 속초시

미회수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미회수

방송통신위원회

미회수

통일부

미회수

경기도

일부회수

금융위원회

미회수

방위사업청

미제출

특허청

미회수

경찰청

미회수

금융정보분석원

미회수

법제처

미회수

한국관광공사

미회수

고용노동부

일부회수

기상청

미회수

병무청

미회수

한국광물자원공사

미회수

공정거래위원회

미회수

기획재정부

미제출

보건복지부

미회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회수

농림축산식품부

미회수

산림청

미회수

한국농어촌공사

미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미회수

대검찰청

미제출

산업통상자원부

미회수

한국석유공사

미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미회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회수

새만금개발청

미회수

한국수자원공사

미회수

관세청

미회수

대구광역시

미회수

세종특별자치시

일부회수

한국수출입은행

미회수

교육부

미제출

대전광역시

미회수

소방청

미회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미회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미회수

대통령경호처

전부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미회수

한국은행

미회수

국가보훈처

미회수

대통령비서실

미회수

여성가족부

미회수

한국전력공사

미회수

국가인권위원회

미회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부회수

외교부

미제출

한국철도공사

미회수

국립과천과학관

일부회수

문화재청

미회수

인사혁신처

미회수

해양경찰청

미회수

국무총리실

미회수

문화체육관광부

미회수

인천광역시

전부회수

해양수산부

미회수

국민권익위원회

미회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미회수

조달청

미회수

행정안전부

미회수

국민안전처

미회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미회수

중소벤처기업부

미회수

헌법재판소

미회수

국방과학연구소

미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미회수

충청남도

일부회수

환경부

미회수

국세청

미회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미회수

충청북도

전부회수

 

 

관용여권 발급받은 기관 수: 79

전부 회수 기관 수: 4, 일부 회수 기관 수: 6, 미회수 기관 수: 63

(20201116일 현재) 자료 미제출 기관 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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