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학원·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학원·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1.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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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 코로나 감염시 학원 명칭, 사유 등 공개
12월 3일부터 29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안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수능 수험생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에게도 최대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 시험장(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시험실을 구분해 운영한다.

◆ 확진 및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지원

정부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장을 별도 운영한다.

확진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을 시·도마다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해 지난 13일 기준 총 29개소, 120여 개 병상을 우선 확보한 정부는 수능 3주 전인 지난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은 거점 시설에 배정하며, 수능 1주 전인 26일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서는 86개 시험지구에 총 113개 시험장, 754개 별도시험장을 운영하고 수능 1주 전인 오는 26일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험생이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할 방침이다. 수험생은 확진 또는 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응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된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수능 지원자 전체 안내문자 발송·가정통신문 안내 등을 비롯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오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정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해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

먼저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수능 1주 전인 이달 26일부터 학원·교습소에는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또한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 기간 동안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의심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된 시설은 이용금지 권고하는 한편 소모임 및 친척 간 왕래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능 감독관을 비롯한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인 4일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포스터 (사진 = 교육부 제공)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포스터 (사진 = 교육부 제공)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다음 달 3일부터 29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교과 및 창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 확대 및 대학별평가 실시로 인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감염병 예방과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수능 당일인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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