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병원 노인학대 여전....인권교육 권고
인권위, 요양병원 노인학대 여전....인권교육 권고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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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한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종사자의 인식개선 필요하다며 요양병원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이미지= isaac quesada on unsplash)
(이미지= isaac quesada on unsplash)

인권위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10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까지 요양병원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인권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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