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지속홍보·적극참여 중요”
7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지속홍보·적극참여 중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1.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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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구체적 시행 지침 충분히 안내해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마찰 없도록 지속 홍보도
사진 출처=국무총리실
사진 출처=국무총리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오는 7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치안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국민 참여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분히 안내 및 홍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7일부터 새로운 기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출처=정책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이미지 출처=정책브리핑)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도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특히 지난 일주일(10월31일~11월6일)동안은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92.1명을 기록,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에는 충청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협의해 지난 5일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새로운 개편안의 시설·상황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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