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내 휴대폰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학교 내 휴대폰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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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등교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하교 시 돌려주는 학교의 생활규정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 

앞서 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올해 B중학교장, C중학교장에게도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전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했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의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내용적 측면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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