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SNS 마켓 상의 위법행위와 뒷광고
[사람과 법률] SNS 마켓 상의 위법행위와 뒷광고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11.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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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

SNS 마켓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로 연결되는 시장을 뜻한다. 2019년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는 14조였는데 그 중 SNS 광고 시장의 규모는 5조원에 육박했다.

SNS 마켓이 이처럼 규모가 커지면서 SNS 마켓상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고, 이와 관련된 여러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한 ‘뒷광고’가 큰 문제가 됐다.

뒷광고는 인플루언서들이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제공받은 대가로 SNS에서 해당 상품을 노출시켰음에도 유료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특히 ‘내돈내산’ 콘텐츠를 유튜브 방송했던 유명인의 경우 매스컴을 통해 패션전문가로 익히 알려진 사람이었다. 해당 전문가가 ‘본인 돈을 써서 구매한 상품’이라는 점을 어필, ‘객관적이고 정직한 평가’라는 인식을 줘 많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패션 및 뷰티상품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됐다.

이러한 뒷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재산적 피해를 입게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 뒷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①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비방적인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예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의 4가지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뒷광고는 이 중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동법 제9조에 따라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동법 제1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동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고,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하여 사업자 등이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아XX 자동차 제품과 아XX 공연에 관한 광고를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해당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은 채 광고가 게시되도록 하여 9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졌던 사안이 있었다.

법원은 이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해당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블로그 글이 작성자 개인의 자연스러운 의사와 고유한 취향에 따른 지식,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상업성 있는 광고라는 사실’은 해당 글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5033 판결).

법원은 그 밖의 관련사례들에서도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보고,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뒷광고 등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광고의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과징금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는 반면, 현행법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유명인)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규정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 전용기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나 SNS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홍보 대가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바도 있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뒷광고를 한 유튜버와 판매제품의 광고주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 제10조와 제11조 조항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사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뒷광고 방송을 한 유튜버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기만적 표시·광고’ 사안은 아니지만 또 다른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안 중 이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무빙워크 설치, xx타워, xx백화점 입점 관련하여 실현가능성을 부풀려 광고하고 홍보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 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사안이었다.

법원은 실제 지급 분양대금과 적정 분양대금 간 차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대신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정신적 손해)로 인정했다(대법원 2015다28968 판결).

‘유료-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의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자동차회사에 차량 매매대금의 10%를 손해배상책임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73371 판결).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위와 같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신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는 식약처로의 신고도 가능하고, 형사상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기죄로의 인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SNS 광고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상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에 대한 다각적 논의 및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은영 변호사 프로필>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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