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폭력 화해와 반성이 중요한 이유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폭력 화해와 반성이 중요한 이유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10.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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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2019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와 같은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낮아지고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생각하기에 신체 폭행과 같은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보다 더 엄한 조치를 받을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세부기준 항목에는 가해학생의 반성 및 화해 정도가 있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조치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해학생의 반성 및 피해학생과 화해 정도까지 모두 고려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퇴학처분’ 까지 모두 9가지 조치가 있다. 그렇다면 위 9가지 조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세부기준에 따른 점수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합산 점수가 1~3점이면 서면사과, 16~20점이면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해당하는데, 각 점수에 따른 해당 조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세부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부기준 및 판정점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러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및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예를 들어 ‘우발적인 1회성 신체폭행’과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정서적인 괴롭힘’ 두 사례의 경우 가해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을까?

우선 우발적인 1회성 신체폭행의 경우 학교폭력 행위는 심각하지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매우 높으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높음(3점), 학교폭력의 지속성 없음(0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낮음(1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 정도 매우 높음(0점)으로, 점수 합계가 4점이 되어 ‘학교에서 봉사’ 조치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정서적인 괴롭힘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과 화해가 없으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보통(2점), 학교폭력의 지속성 높음(3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높음(3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없음(4점), 화해 정도 없음(4점)으로, 점수 합계가 16점이 되어 ‘전학’ 또는 ‘퇴학’ 조치까지도 가능하다.

이같이 신체적인 폭행이 아니어서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은 낮더라도 반성 및 화해가 없으면 판정 점수가 높게 나와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신체적인 폭행으로 학교폭력 행위 자체는 심각하더라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높고, 피해학생과 화해했다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해학생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학생과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처벌 위주로 흘러가서는 안 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노력 못지않게 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심의위원회 역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처벌보다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화해와 조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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