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 난 어떡해? 어린이집 두달 방학에 ‘한숨’만
워킹맘들, 난 어떡해? 어린이집 두달 방학에 ‘한숨’만
  • 안무늬
  • 승인 2014.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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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고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은 벌써부터 어린이집의 방학에 대해 걱정이 많다. 원에서 며칠 전부터 방학 관련 공문을 보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방학이 모든 워킹맘의 휴가 일정과 같을 수 없고, 엄마들의 휴가가 3일인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집의 방학 기간은 짧게는 4일, 길게는 10일이다. 이에 엄마들은 벌써부터 친정엄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며 아이를 맡기려고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방학’이 불가한 보육 시설이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워킹맘들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 어린이집 방학, ‘불법’이라구요?

우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이 불가하다.

어린이집은 다만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 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방학 운영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방학 내 자율 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방학 기간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 방학이 불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 어린이집에서는 대체로 학부모에게 방학 기간을 알리는 공문과 함께 어린이집 방학 기간 동안 언제 아이를 등원시킬 것인지 묻는 등원 조사서를 보내기도 한다. 

◇ ‘자율 등원’에 도시락까지 싸 보내라?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은 대체로 돌아가면서 방학기간 내 등원 원아들을 돌봐준다. 하지만 이 경우 아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명 ‘통합보육’을 실시한다. 모든 원아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한 반에 모여서 노는 것이다.

이 때문에 7세반 부모들은 걱정이 없어도, 3세반 부모들은 행여나 우리 아이가 큰 아이들에게 밀리거나 다치지는 않을까 할 수밖에 없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휴가가 필요할 테니 그 기간에는 아이에게 특히 눈치를 줄 것 같아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해 어린이집의 임시 방학이 모두에게 힘든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시 방학임에도 불구,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점심도 줄 수 없다고 학부모들에게 말해 당황한 학부모들은 “그럴 바에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며 아이들을 집에서 돌본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 “특활비, 밥값은 다 내는데도 10일씩 방학을 주면 우리는 손해 아니냐”며 따지기도 했다.

◇ 방학에 대처하는 엄마들의 자세

 


모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방학’을 검색하니 연관 검색어에 ‘친정엄마’라는 단어가 보였다. 이미 워킹맘들은 방학에 대한 대책으로 친정어머니를 결정한 것이었다.

조부모 양육 가정을 살펴봐도 아들보다는 딸의 자녀를 많이 돌봐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워킹맘들은 시댁이 아닌 비교적 편한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모든 워킹맘의 친정이 그들의 집과 가까운 것은 아니다.

친정과 시댁이 멀리 있는 서울 맘들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서울시에서 아이돌보미를 모집·양성해 가정에 파견하는 것인데, 이와 함께 대학생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책을 읽어주는 ‘북시터’를 고용, 집에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독서 시간을 즐기도록 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북시터뿐만 아니라 놀이시터 역시 학부모 사이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임시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것도 좋다.

◇ 어린이집 방학 규정 있어야


워킹맘들이 자녀를 방학 기간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선생님에게 미안해서’였다. 보육 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쉴 수 없고, 많은 보육 시설이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한 뒤 보육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원아들을 보살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은 같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휴가도 없이 일해야 하는 보육 교사를 안타깝게 여겨, 방학 기간에 휴가를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럴 수 없는 여성들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방학 기간이지만 다른 반 아이들 몇몇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지내야 하고, 엄마들은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고, 보육 교사들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해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다.

또한 어린이집도 소독을 하고 도배를 해야 하지만, 공휴일을 제외하면 쉴 수 있는 날이 없어 시설 개보수 역시 쉽지 않다. 이처럼 어린이, 학부모, 보육 교사 모두를 힘들게 하는 보육 시설 휴무 규정이 새로 바뀌면 휴가를 보내고 온 보육 교사들이 더욱 더 힘을 내 원아들을 돌볼 수 있고, 시설 점검과 개보수를 거치면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법이 방학 일수를 공식 지정해주는 것이 좋다. 현재 많은 시설에서 제각각 방학을 달리 주고 있어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워킹맘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보육 교사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육 시설 방학 제도 적극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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