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요 도로 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화물차 집중단속
국토부, 주요 도로 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화물차 집중단속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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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1월 4일까지...적발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오늘부터 주요 도로 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화물차 집중단속 실시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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