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아동 범죄 공소시효 없애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아동 범죄 공소시효 없애자!
  • 맹성규
  • 승인 2014.07.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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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으로 가던 김태완(남성, 당시 6세)군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황산테러를 당한 후 전신에 약40% 해당하는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4일 대구지검은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황산테러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되면서 공소시효의 존폐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형벌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제도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 공소시효 존폐 여부에 달렸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다. 따라서 범인을 찾아내도 2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어린이 테러범에게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만 봐도 그렇다.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는 독일이 그런 사례다. 또한,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강력범죄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 일본에서도 2010년도에 살인죄에 대해 법 개정을 해서 공소시효는 꿈도 못 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이 곤란하고, 15년 동안 똑같은 수사를 하면 국가공권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 등도 제기되고 있다.

◇ 미제 사건 전담팀 만들면 해결?

미국과 영국에서는 미제사건만 전담으로 해결하는 특별팀을 뒀다. 강력 수사를 많이 해 본 베테랑 형사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미제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해당 사건의 담당 형사와 협력해서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는 것도 생각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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