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성분 확인하고 드세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성분 확인하고 드세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19 1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렌차이즈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미지=mike on unsplash)
(이미지=mike on unsplash)

어린이 기호식품은 아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말한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 총 31개사다.

브랜드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피자에땅, 도미노피자, 피자스쿨,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마루, 59쌀피자, 뽕드락피자,피자알볼로, 난타5000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피자, 반올림피자샵, 유로코피자, 7번가피자, 뚜레쥬르, 앤티앤스, 파리바게뜨, 던킨, 자연드림, 코코호도, 못난이꽈배기,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등이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