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켄넬·카시트 등 사용 당부
도로교통공단,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켄넬·카시트 등 사용 당부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0.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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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반려동물의 차량 안전 수칙 안내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은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좋지 않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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