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전문위원 ‘행정직 공무원’ 임용하라”
“양천구의회 전문위원 ‘행정직 공무원’ 임용하라”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0.10.16 1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노 양천구지부 “집행부에 전문위원 재계약 청탁은 불법”
“의회 전문위원 채용 보도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 밝혀라”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전공노 양천구지부)는 15일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는 의회 전문위원 채용 보도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채용 계획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양천구지부는 이어 “양천구의회가 양천구 집행부에 전문위원 재계약을 청탁했다면 이는 불법”이라면서 소속 정당별 나눠먹기식 추천을 통한 전문위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공노 양천구지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베이비타임즈의 14일자 ‘양천구청·양천구의회, 의회 전문직 채용 놓고 설왕설래’ 제하의 기사를 인용해 양천구의회의 불법 인사 청탁을 비판했다.

양천구지부는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구 집행부의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만나 전문위원 재계약 청탁을 했다면 이는 채용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 양천구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소속 정당별 나눠먹기식 추천을 통한 전문위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의회 지원업무를 수행할 ‘행정직 공무원’의 임용을 주장했지만 양천구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분은 망각한 채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만나 특정인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에 대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종 양천구지부장은 16일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 “구의회가 전문위원 4개 자리를 마치 각 정당의 당연한 몫으로 생각하고 자기 당 사람들을 앉혀놓으니 주요 사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따라서 구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양천구의회는 지금이라도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치 중립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해 효율적인 의회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구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천구지부는 “구 집행부와 양천구의회는 전문위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라며, 양천구지부는 해당 내용에 따라 지역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구지부는 이어 “양천구의회가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지난 7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280회 임시회에 구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10개의 안건은 모두 보류되었으며 14일부터 개최된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5개의 안건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양천구의회의 파행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는 15일 입장문은 내고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는 의회 전문위원 채용 보도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채용 계획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는 의회 전문위원 채용 보도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채용 계획 밝히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공노 양천구지부가 15일 배포한 입장문 전문.

<의회 전문위원 채용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

“14일 양천구와 양천구의회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12일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만나 최근 계약 해지된 모 전문위원의 재계약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양천구 의원들은 모 전문위원이 일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해주면 양천구의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고 구의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내용은 지난 10월 14일, 베이비타임즈(Baby Times)에서 보도된 기사다.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구 집행부의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만나 전문위원 재계약 청탁과 아울러 이를 해주면 양천구의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이하 “양천구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소속 정당별 나눠먹기식 추천을 통한 전문위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의회 지원업무를 수행할 “행정직 공무원”의 임용을 주장해 왔지만 양천구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분은 망각한 채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만나 특정인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에 대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양천구의회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지난 7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제280회 임시회에 구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10개의 안건은 모두 보류되었으며 어제부터 개최된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5개의 안건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양천구지부는 1,000여 조합원을 대표하여 구 집행부와 양천구의회에 묻는다.

첫째, 지난 10월 12일 김수영 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실제로 전문위원 재계약을 청탁한 것이 사실인가?

둘째,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구 집행부와 양천구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셋째,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과 압박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향후, 전문위원 채용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구 집행부와 양천구의회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그 입장을 밝혀주기 바라며, 양천구지부는 해당 내용에 따라 지역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 10.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