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식품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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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생모' 착용만 하면 되는 현행 법안을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해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은 감염병 유행 시 손 소독 장치 또는 용품을 구비해야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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