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감사관, 전부처 통합 민간인 출신 단 1명
개방형 직위 감사관, 전부처 통합 민간인 출신 단 1명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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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 민간인 충원율 0%

- 고위공무원단 민간인 충원율 38.9%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북 갑)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북 갑)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46개 부처 개방형 직위 감사관 중 민간인 출신은 1명으로 드러남. 지난해 기준 개방형 직위 감사관은 총 30명이 충원됐으며, 이 중 29명이 자부처·타부처 출신 공무원임

- 개방직 감사관 채용과 관련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는 지난 2018년 법원행정처의 일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 '제식구감싸기'의 감사 사례는 감사관이 감사대상 기관의 행정기구에 소속되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은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부패비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국민의 신뢰을 얻고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9년 말 기준 개방형 직위 감사관은 33명이 지정됐으며, 30명이 충원 됨. 충원 부처 출신 감사관 14명, 타부처 출신 감사관 15명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공감법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하는 부처는 33개며, 이 중 고용노동부만 감사관에 민간인을 채용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등 14개 부처는 자부처 출신을 감사담당관에 충원함.

- 개방형 직위로 충원된 감사관은 고위 공무원 나급 상당, 감사 담당관은 4급 과장급이지만, 내부 감사 업무 총괄 직무를 맡게 됨

o ‘19년 말 기준 전체 개방형 직위 임용자는 390명임. 개방형 직위는「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함. 이에 따라 전체 458명이 지정됐으며, 이 중 민간인은 198명이 충원돼 43%를 차지함

-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고시 출신 공직자로만 이루어진 기존의 폐쇄형 공무원 인사 체제가 공직사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1999년 도입됨. 공직사회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정 경쟁을 통한 임용으로 외부 인재를 채용하도록 설계함

o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177개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됐고, 69석이 민간인으로 충원돼 민간인 충원율은 38.9%를 기록함. 과장급 이상의 경우 281개의 지정직위수에 129명이 충원돼 민간인 충원율 45.9%를 기록함

-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과 기재부가 지정직위수 대비 충원율 50%로 가장 낮았고, 법무부 57%,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특허청이 67%를 기록함

o 특히 경찰청,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으로등 6개 부처는 민간인을 전혀 채용하지 않아 민간인 채용율이 0%였음

- 개방형 직위 지정수 대비 민간인 충원율은 기획재정부 12.5%, 기상청 14.3%, 문화재청 16.7%, 농촌진흥청 22.2%, 외교부 와 특허청 25%순임

o 김영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내실화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를 통해 감사기구 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이름뿐이다”라며, “인사혁신처는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이 되도록 부처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힘

o 김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가 민간인과 공무원의 자율 경쟁을 통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에 일조해야 한다”며 “공무원 조직 내부 승진이나 재취업 통로가 되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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