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수도권 일부 2단계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수도권 일부 2단계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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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의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출 방침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강화도 함께 시행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을 재개한다.

회복세가 더딘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한편,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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