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직장에서 감염된 코로나, 산재 보상 가능할까?
[사람과 법률] 직장에서 감염된 코로나, 산재 보상 가능할까?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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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오혜미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한 요즘, 매일 출근하는 직장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밀집된 근무환경의 경우 이미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 출입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상 사고는 해당 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은 발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도 반드시 직장에서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 입증 필요

법원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두4538 판결).

그러나 이러한 입증을 근로자 측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라 하더라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의학적·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인과관계 입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이 기준에서 정한 발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입증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공기 전파성, 감염성 질병에 해당하여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인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도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의 감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바 있다.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도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산재 가능성 있어

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시설 등의 종사자가 아닌 경우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의 상당인과관계, 즉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는 콜센터 근로자, 8월에는 물류센터 근로자를 업무 중 감염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했다. 콜센터나 물류센터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이 고려된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지급도 승인됐다. 우리 산재보험은 해외 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해외 파견의 경우 파견 전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외 파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해외 파견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두22829 판결).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방안을 살펴보면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일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까다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며, 이를 기금으로 하여 직장에서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그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험이다. 뿐만 아니라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급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요양급여를 통해 해당 질병에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로 휴업급여를 통해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자신의 평균임금 70%가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증이 남게 되었을 때 장해급여(보상연금 및 일시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임이 분명한 경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있는 경우 당연한 권리인 산재보험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보길 권한다. 설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아 산재보험 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경우에도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이 가능하고, 다시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오혜미 프로필>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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