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의 GS건설 왜 이러나…심각한 ‘모럴해저드’
허창수 회장의 GS건설 왜 이러나…심각한 ‘모럴해저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9.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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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실시공 분쟁에 하도급 갑질까지…현장 사망사고 최다
GS자이아파트 입주자, ‘부실시공’ 주장하며 잇단 고발·소송전
해외현장서 하도급업체 공사비 미지급해 올해 국감증인 채택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대표를 맡은 GS건설이 극심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보여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허창수 회장은 GS건설에서 수십억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GS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방치’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 허창수 회장의 GS건설 ‘현장 사망사고 최다’

허창수 회장은 GS건설 현장에서 재해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그에 따라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아 ‘생명경시’ 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재해자를 발생시켜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는 지적도 받는다.

GS건설의 연도별 재해자 수는 2016년 208명, 2017년 249명, 2018년 362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기간 GS건설 공사현장에서 819명이 다치고 10명이 사망했다.

올해 2분기에만 GS건설 현장에서 3명의 사망사고가 나면서 근로자들 사이에 ‘GS건설은 죽음의 현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4월 6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4월 8일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사고가 난 지 이틀만에 또 사망자를 낸 것이다.

이어 5월 7일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2분기 3개월 동안 GS건설 현장에서 총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허창수 GS건설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GS건설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GS건설 자이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잇따라 소송 휘말려

GS건설은 부실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들로부터 연달아 소송을 당하고 있다.

최근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GS건설이 짓고 있는 고급 단독주택형 아파트 ‘삼송자이더빌리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몇 달 앞두고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균열이나 물고임, 곰팡이 등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GS건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을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새 아파트 바닥 곳곳에 균일이 발생한데다 벽지가 젖어있고, 심지어 벽면에 곰팡이까지 있는 것은 심각한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GS건설의 경북 포항자이아파트 시공과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실시공 의혹을 넘어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GS건설 포항자이 현장사무소에 수사의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사전점검 2일 동안 세대별 평균 하자가 30건이 넘고 하자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마감재 파손, 벽지·장판 부실시공, 계단 파손, 옥상 균열 등 곳곳에 하자와 부실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 하청업체에 ‘갑질’ 하다가 16억원 과징금도 물어

GS건설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맞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을 받는 등 대기업이라는 힘을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군림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GS건설은 또 해외건설 현장의 하도급업체 공사비용 미지급 건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광일 플랜트부문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GS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 7.5점으로 지난해 4월 10일 공정위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을 받았다.

GS건설은 대형 건설업체 가운데 하도급 불공정 벌점 누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첫 번째 기업이 됐다.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로 경고(2017년 4월 12일)를 받아 벌점 0.5점,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2017년 8월 3일)으로 벌점 2점,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과징금(2017년 9월 5일)으로 벌점 2.5점, 서면 미발급에 따른 과징금(2017년 9월 5일)으로 벌점 2.5점 등 총 7.5점의 벌점을 받았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017년 7월 하청업체에 71억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떠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5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S건설이 대기업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나쁜짓’을 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다.

GS건설은 제재 심의일 하루 전날 부랴부랴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하청업체에 지급해 과징금과 벌점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2018년에는 GS건설의 갑질로 하청업체 H기업이 100억원 넘게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H기업은 하청을 받아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를 하다가 준공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GS건설의 요구에 따라 4개월 동안 야간작업을 했고, 야간 공사비로 청구한 24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기업은 2016년에도 GS건설에서 공사를 빨리 시작하라고 해 서둘러 인부를 채용했는데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 지연됐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인건비 등 30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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