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내년 지원체계 개편…민간→정부 중심
위안부 피해자 내년 지원체계 개편…민간→정부 중심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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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올해 역시 보조금 부정수급 없도록 관리 감독 강화
이미지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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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는 기존의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정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금까지 민간이 수행해 왔던 사업체계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

이와 관련해 먼저 기존의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정부 직접 책임 방식으로 내년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에 불편함 없이 안정적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분들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 파악 및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정기방문(연락)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 관리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의기억연대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중 남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내 ‘(가칭)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 구성을 통해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조건부 교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조금 집행 또한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피해자 방문 시 동행을 통해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 보조사업으로,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의 경우 검찰 기소는 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해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커 정부가 직접 사업관리를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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