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 지원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법률개정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계와 가사, 양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