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미취학·초등생 20만 원, 중학생 15만원 수당 지급
정부, 내주부터 미취학·초등생 20만 원, 중학생 15만원 수당 지급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9.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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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아동 수당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초등·중등 재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신청·접수 필요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포스터 (사진 = 교육부 제공)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포스터 (사진 = 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확대되었다. 총 인원은 약 670만명에 달한다.

초등학생을 제외한 미취학 아동은 약 252만명, 초등학생 약 280만명, 중학생 약 138만명 등이다.

지급 형태는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이 아닌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하며,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지급 등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 미취학 아동, 아동 수당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로 이 중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대상이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는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가 진행된다. 안내문자는 각 지자체에서 발송할 예정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발송시점은 차이날 수 있다.

◆ 초등·중등 재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초등 재학생 아동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방식은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할 필요가 없다. 대신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관련 안내가 실시됐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진행됐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방식은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중학교 재학생 초등학교 재학생 아동과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신청·접수 필요

마지막으로 학교 밖 아동에게도 지급된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은 1인당 20만원을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인당 1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지급방식은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지원금 지급은 10월중에 이루어진다.  단, 신청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된다.

한편 학교 밖 아동은 개별 학교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해 지원금 신청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을 위해 만든 ‘아동자산형성 지원 통장’으로 저축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 동일금액을 매칭해서 입금한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박재찬 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장미란 과장은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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