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마의자 영유아 안전 사고 발생 주의 당부"
소비자원 "안마의자 영유아 안전 사고 발생 주의 당부"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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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끼임 사고 방지 위한 자발적 개선 조치 실시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 급증으로 인해 위해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급증 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주사용층이 아닌 0~6세 영유아의 신체 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고 23일 밝혔다.

위해사례 건수는 2017년 50건에서 2018년 114건으로 다시 2019년에는 242건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는 1월부터 8월만으로 해도 총 22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상세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 (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 (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 (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 연도별 접수 현황 (사진 = 소비자원 제공)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 연도별 접수 현황 (사진 = 소비자원 제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 전동 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부의 이완·수축 모습 및 신체 끼임 사고 재현 모습 (사진 = 소비자원 제공)
조절부의 이완·수축 모습 및 신체 끼임 사고 재현 모습 (사진 = 소비자원 제공)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 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 이때 끼임을 감지 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등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몸통 등이 끼일 수 있고,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

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 있는 제품 작동 형태 비교 (사진 = 소비자원 제공)
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 있는 제품 작동 형태 비교 (사진 = 소비자원 제공)

이에 3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각 사별 안마의자 안전성 개선 조치 계획 (사진 = 소비자원 제공)
3개사 안마의자 안전성 개선 조치 계획 (사진 =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고 전하면서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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