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도입…관련 공적책임 크게 강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도입…관련 공적책임 크게 강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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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설정 및 업무 범위 규정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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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했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관련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②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시행절차를 규정했다.

이제부터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보호조치·개입방향·사례판단 근거 등)을 수립,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대상 치료 및 교육·상담 등)을 수립,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③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덧붙여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아동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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