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 확립 홍보물 배포
경기도,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 확립 홍보물 배포
  • 김대열 기자
  • 승인 2020.09.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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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홍보물 8천부 제작
경기도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복지 강화 및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한 홍보물 8천장을 제작해 배포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복지 강화 및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한 홍보물 8천장을 제작해 배포한다.(사진=경기도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경기도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증가하면서, 영업장 내에서 동물학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2019년 47건, 2020년 상반기 10건을 동물관련 무허가 및 미등록 영업으로 적발한 바 있다.

홍보물에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대상동물, 등록 및 허가 절차, 벌칙기준, 영업자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하고 반려동물을 종류별·성별·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

또 새로 들어온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는 홍보물을 시군, 동물보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지도·점검 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시군을 통해 도내 소재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9~10월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한편,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8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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