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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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권역에 대해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사진 = 농식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전북, 광주·전남,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대상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1만7000개소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주요 점검 내용으로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6개소에 대해 개선·시정 여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점검을 시행한다. 지난 올해 상반기 점검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6개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해서 점검을 펼쳤다. 대상은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등의 4개 업종을 중점 점검했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2022년)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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