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이 뇌졸증 예방?...상습 부당 광고 183건 적발
크릴오일이 뇌졸증 예방?...상습 부당 광고 183건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9.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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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크릴오일이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등 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과 치료 표방 등 허위 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한 부당광고 사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한 부당광고 사례

적발된 업체들은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으며,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이밖에도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으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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