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 허창수 회장의 GS건설, ‘대기업 갑질’ 도넘어
‘전경련 회장’ 허창수 회장의 GS건설, ‘대기업 갑질’ 도넘어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9.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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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아파트 잇단 부실시공 반발에 하도급 갑질까지 곳곳 분쟁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초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
허창수 GS건설 대표이사 회장.
허창수 GS건설 대표이사 회장. 허창수 회장은 지난해 말 GS그룹 회장에서 물러났으나 GS건설 대표이사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하는 허창수 GS건설 회장이 대외적 활동에 치중하면서 본인의 회사인 GS건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허창수 GS건설 대표이사 회장은 수십억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하도급 갑질과 부실시공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허창수 GS건설 회장은 지난해 급여 23억3600만원, 상여금 31억8500만원 등 총 55억2100만원을 받아갔다. 2018년 25억100만원과 비교해 120.8% 늘고 30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 공정위 “GS건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 7.5점으로 지난해 4월 10일 공정위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이 넘으면 하도급 법령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다.

GS건설은 대형 건설업체 가운데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첫 번째 기업에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입찰 참가제한 요청을 받은 기업은 2018년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이며 2019년 3월에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로 경고(2017년 4월 12일)를 받아 벌점 0.5점,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2017년 8월 3일)으로 벌점 2점,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과징금(2017년 9월 5일)으로 벌점 2.5점, 서면 미발급에 따른 과징금(2017년 9월 5일)으로 벌점 2.5점 등 총 7.5점의 벌점을 받았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017년 7월 하청업체에 71억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떠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S건설이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GS건설은 제재 심의일 하루 전날 부랴부랴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하청업체에 지급해 과징금과 벌점을 모면하려는 ‘꼼수’까지 썼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나쁜’ 행태로 판단하고 징계를 내렸다.

2018년에는 GS건설의 갑질로 하청업체 H기업이 100억원 넘게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H기업은 하청을 받아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를 하다가 준공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GS건설의 요구에 따라 4개월 동안 야간작업을 했고, 야간 공사비로 청구한 24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기업은 2016년에도 GS건설에서 공사를 빨리 시작하라고 해 서둘러 인부를 채용했는데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 지연됐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인건비 등 30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 “GS건설 아파트 부실시공은 갑질”

GS건설은 부실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발과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일을 빈번하게 겪고 있다.

최근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GS건설이 짓고 있는 고급 단독주택형 아파트 ‘삼송자이더빌리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4개월을 앞두고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들은 새 아파트 바닥 곳곳에 균일이 발생한데다 벽지가 젖어있고, 심지어 벽면에 곰팡이까지 있는 것은 심각한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한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균열이나 물고임, 곰팡이 등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GS건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GS건설의 경북 포항자이아파트 시공과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실시공 의혹을 넘어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GS건설 포항자이 현장사무소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바이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사전점검 2일 동안 세대별 평균 하자가 30건이 넘고 하자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마감재 파손, 벽지·장판 부실시공, 계단 파손, 옥상 균열 등 곳곳에 하자와 부실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이 입주예정 아파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포항시장이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사태 파악에 나서기까지 했다.

당시 포항시는 GS건설의 하자 보수 계획서를 긴급하게 받아서 보수·보완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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