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안 편성…돌봄쿠폰, 초등자녀까지 확대 지급
정부, 4차 추경안 편성…돌봄쿠폰, 초등자녀까지 확대 지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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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계획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부모 양육 부담 커져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 중단을 실시했던 학교의 안내문. (사진=김은교 기자)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 중단을 실시했던 학교의 안내문. (사진=김은교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7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이, 하반기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특히 지난 4월 집행된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40만원씩을 지급했다면, 이번 추경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로 그 기준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특징. 금액은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급금은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현금 지급된다. 과거,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양육 관련 많은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는 초등학생 이하 연령 자녀의 효율적 돌봄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동 돌봄지원’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아동돌봄쿠폰 확대 지급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취업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등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확정된 4차 추경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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