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아·청소년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정부, 유아·청소년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 김복만
  • 승인 2014.07.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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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 통해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아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익사사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제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받았다.

이번 법령정비과제는 법제처가 상반기에 정부의 각 부처와 협의해 국민안전이나 생활 등의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법령과 행정규칙들을 추린 것이다.

아동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의무화와 그 방법,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에는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의 원장이나 학교장이 성폭력·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교육결과를 매년 한 차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재난 교육의 내용도 화재 사고를 중심으로 시행령 등이 구성돼 있을 뿐, 익사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은 법령에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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