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초등 방과 후 돌봄사업, 아동권리보장원에 맡길 것”
보건복지부 “초등 방과 후 돌봄사업, 아동권리보장원에 맡길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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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덧붙여 해당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7일부터 내달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함께돌봄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위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안 제56조제7항제6호)

또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부모의 사고·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직접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안 제57조제1항제10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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