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 1주일 연장...카페·직업훈련기관 등 방역 조치 확대
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 1주일 연장...카페·직업훈련기관 등 방역 조치 확대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9.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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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취식 금지
음식점·프랜차이즈 카페 등 영업제한 유지…직업훈련기관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오는 6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카페, 직업훈련기관으로도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 낮에는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했던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되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기관 유형을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1곳, 평생교육시설 111곳,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시설 279곳이다.

◆ 수도권 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유지, 수도권 이외는 2단계 유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 (사진 = 중대본 제공)

수도권 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은 유지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가 지속된다. 아울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 20일로 연장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도 논의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식 (사진 = 중대본 제공)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계획 (사진 = 중대본 제공)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1/3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박능후 1차장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뤄진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지난 8월 30일에는 감염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2.5단계를 도입했다. 전국에는 지난 8울 23일부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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