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온라인 판매, 허위·과대광고 1191건 적발
마스크 온라인 판매, 허위·과대광고 1191건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9.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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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의 합동 단속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이 절박되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이 제품들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또한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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