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령안’ 시행…“양육부담 완화 노력”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령안’ 시행…“양육부담 완화 노력”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03 14: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대상 확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과 동일 개선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임신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영아(0~2세)·유아(3~5세) 간 일관성 있는 교육 제공 및 어린이집 내 설치한 시설물의 유휴공간을 보육서비스 제공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했다.

또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급·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 또한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향후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제4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및 고시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한 사항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는 영양사 배치·보존식 관리 등 어린이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21년 시행)”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