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임금 체불 해결하는 체당금 제도
[워킹맘산책] 임금 체불 해결하는 체당금 제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9.02 10: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폐업·파산신청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필자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문의가 대폭 증가한 것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이미 밀린 임금으로 고민 중이거나 눈에 보이는 사업 악화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 중인 워킹맘들을 위해 임금 체불 해결방법으로 체당금 제도를 소개한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때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국한된다.

예컨대 5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5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별 상한액의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체당금의 종류와 지급액

체당금은 지급 요건에 따라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체당금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즉 사업주가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일반체당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금의 월 상한액이 220만원(30세 미만)~350만원(4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각 700만원을 한도로 도합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체당금 지급 요건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법의 적용 사업장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등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근로자는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자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였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조정신청·지급명령신청 등을 한 자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관계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은 지급 요건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두 체당금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체당금을 선택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액체당금을 받은 이후에 사업의 회생개시결정, 파산선고 등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일반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소액체당금과의 차액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일반체당금을 먼저 받았다면 소액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30세 미만의 근로자가 3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일반체당금 신청 시 임금의 월 상한액은 220만원이므로 6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액체당금으로는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체당금을 먼저 신청한다면 소액체당금과의 차액인 40만원은 수령할 수 없으므로 당해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먼저 진행해야 유리하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지방노동고용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체불로 고민하고 있는 워킹맘이라면 개정 경과를 주시하고 적기에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